(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의 입금금지 방침을 보류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은행권에 주문하자 기존 가상계좌의 선제 정리작업에 나섰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잠정 연기할 예정이었다.

가상화폐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한은행 불매운동'이 불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6개 시중은행을 긴급 소집해 진행한 회의에서 이달 중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와 기존 계좌에 대한 입금금지 입장을 선회하며 재검토에 착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스템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며 "(당국의 뜻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제 가상계좌 정리에 나섰던 신한은행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이를 지켜보던 은행들의 움직임도 다소 주춤해졌다.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금지를 검토하던 농협은행도 우선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상계좌를 유지할 예정이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 중 도입될 실명확인 서비스에 불응할 경우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는 등 실명거래제 도입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있어 은행권은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실명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더 입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시장을 정화할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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