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통화 채굴과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을 조율해 대응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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