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0) 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CEO는 물론 고액 성과급을 받는 임직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도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혁신방안은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안에 3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지배구조 고삐 죄는 당국…"예비 CEO 사전 평가받아라"

금융위는 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쇄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쯤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실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그간 수차례 문제가 된 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예비 CEO 후보군의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을 금융회사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현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를 반영할 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0.1% 이상으로 제한된 소수 주주의 기준을 낮춰 이들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해선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적발된 채용비리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마무리될 은행권 채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당국이 지속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오는 2월에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도입한다.

발표될 통합감독 방안은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을 제외한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들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적격자본도 업권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中企 대출전담 은행 나온다"…인가단위 낮춰 경쟁 촉진

올해 1분기 발표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금융 분야의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은행은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 고객과 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 영업에 국한한 전문 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이 해외보다 자본금은 물론 인가를 얻고자 갖춰야 할 인적ㆍ물적 기준이 높다는 데 착안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 은행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분 아래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며 "영국의 경우 지난 4~5년간 소비자 계층을 바탕으로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많은 은행이 새 인가를 받았다. 이를 활용하면 판박이가 아닌 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역시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ㆍ간병보험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길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등록제 전환을 통해 자문사가 일임사, 사모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로 단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탁업 역시 유언대용이나 애완동물, 동산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밖에 2월에는 '핀테크 로드맵'과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이달 중 발표될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와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도 포함됐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 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은 2월에,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은 6월에 발표된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구체화한다.

이달 중 발표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시작으로, 2월에는 '국군 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3월에는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ISA 혜택을 늘리고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