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법인 고발조치 벙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하이트진로가 조직적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경영권 승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가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2000년 1월 설립한 이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4월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 과장급 2명은 하이트진로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 서열이앤티 본사 핵심업무를 수행했고 부당지원행위와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본부장 인수 직후 삼광글라스(공캔 제조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했고, 공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하고 이러한 행위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거래구조 전환 이후 서영이앤티는 매출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해당하는 이익 56억2천만원을 제공받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 위반 적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에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 8억5천만원을 제공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25억원)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주)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수익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에는 삼광글라스에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9월까지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의 1천309.9%에 달하는 이익 18억6천만원을 제공받았다.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를 했지만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10여 년간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총수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 박태영 본부장의 지분 73% 인수로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이후 총수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사진).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억4천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2억1천800만원, 삼광글라스에 15억6천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이자 서영이앤티 최대주주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하이트진로 임원은 각각 고발 조처됐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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