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동양생명 매각을 둘러싸고 보고펀드와 안방보험 간의 소송전이 점화됐다.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도 덩달아 안방보험으로부터 피소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안타증권과 보고펀드 외 3인이 안방그룹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 에스크로 계좌 청구 중재절차에서, 안방그룹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동양금융그룹은 동양생명보험의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이후 보고펀드는 안방보험그룹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다시 매각했고, 이때 유안타증권이 보유하던 지분 4.76%도 매각 대상이 됐다.

계약 당사자들은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했고, 최종적으로 매각 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보고펀드, 유안타증권 등과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안방보험 측이 매각자의 '진술 및 보증'에서 언급된 것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제시한 청구금액은 6천980억원 규모로 유안타증권 자기자본의 6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지분은 4.76%로 실제 유안타증권과 관련된 청구금액은 332억원 수준이다.

유안타 측은 "상대방의 주장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며 "안방그룹 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안방생명보험이 보고펀드 측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위험성을 매각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안타와 안방보험그룹 간의 소송 전이라는 점에서 중국계 금융사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유안타증권이 상장사여서 공시를 통해 제일 처음 소송 전에 언급됐으나 실제적인 소송 당사자는 보고펀드와 안방보험"이라고 선을 그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