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상선은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그룹이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 계약으로 현대상선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대상선은 2016년 8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다.

현 회장 등은 당시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1천94억원의 후순위 투자를 실행하도록 했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 부문에서도 5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다.

심지어 해외 인터모델(내륙윤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부족분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했다.

현 시점에서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그룹과 약정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현대상선이 보유한 후순위 투자금은 모두 상각됐다.

결국, 현대상선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현 회장 등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그룹에 매각할 때 현 회장의 지분도 묶어서 팔았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피고소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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