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오는 4월부터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입심사를 대폭 완화해 유병력자가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은 임신·장애와 위험한 취미, 음주·흡연, 직업, 운전, 월 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항목을 6개로 줄이고 치료 이력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중대질병은 암의 경우에만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후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 절반을 차지하는 투약은 가입심사 항목과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본형 착한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주사제 등의 비급여 특약은 제외된다.

특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50세 남자와 여자의 월보험료가 3만4천230원과 4만8천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유병력자 통계 축적과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변경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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