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신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장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샤오자(李小加) 홍콩거래소 총재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해 춘제 이후 2월부터 (차등의결권) 규정 수정에 대한 6~8주간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 초에 규정 수정이 완료되고 이후 신경제와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상장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홍콩거래소는 그동안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홍콩거래소는 1주 1표의 원칙을 옹호하다 2014년 알리바바의 상장을 뉴욕증권거래소에 빼앗기면서 지난 12월 상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신경제 및 바이오테크 기업에 한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업체 샤오미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가운데 홍콩거래소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 총재는 이날 미국에 상장된 신경제 기업들의 2차 상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시가총액이 100억 홍콩달러 이상인 '혁신적'기업들에 한해 홍콩 증시에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리 총재는 "알리바바, 바이두, JD닷컴은 미국에 상장된 대형 신경제 중국 기업들"이라며 "개별 기업의 상장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미 제도는 준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홍콩거래소 상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알리바바의 2차 상장 가능성도 커졌다.

리 총재는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 간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교차거래가 올해 개통할 것으로 희망한다면서도 기술적 문제가 추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올해 말 ETF 교차거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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