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이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줘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지역을 뜻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촉진제도가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조세제도라고 판단하고 한국을 명단에 포함했다. 비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외국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세우면 법인세가 5~7년간 50~100% 감면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EU대사를 불러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제도 개선이 된다면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전한 만큼 빠르면 올해 1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세 비협조지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나,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가 지정됐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EU지역이 제외된 가운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와 버진아일랜드가 빠져 있어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많다.

파나마와 마카오, 몽골 등 일부 국가는 EU 결정을 편파적이라며 비난했다. 한국 정부도 조세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절차적 적정성이 결여됐고, 조세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책금융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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