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식과 채권 위탁자산과 관련해 국내 수탁은행 선정에 나선다.

1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자산운용본부 증권운용팀은 위탁자산의 보관, 관리와 위탁자산의 취득·처분 이행과 결제,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해 주식과 채권 위탁자산 수탁은행을 오는 19일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수탁은행은 총 2조 원 규모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자금을 수탁받아 올해 2월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5년부터 수탁은행을 선정했고, 신한은행이 업무를 담당해왔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1차 정량평가로 구술심사 대상 기관을 선정해 2차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현장실사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된다.

자격요건 확인 및 1차 정량평가를 거친 상위 3배수의 제안 업체를 대상으로 2차 구술심사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 후 1·2차 평가결과 및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해 우선협상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투자자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투자시장 확대 및 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수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탁은행을 선정하게 됐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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