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가 과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인가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0일 혁신위가 마련한 권고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권고안에 따라 1분기 중 금융업 인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요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자료 이력검색 효율화를 위한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국내외 사례와 내외부 의견을 참고해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와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금융감독원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고려한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 강화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금 연체시 채무 변제순서를 개선하고 비은행 이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용등급평가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취약차주를 보호한다.

혁신위 권고 내용 중 은산분리와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와 같이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도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권고안 중 즉시 추진이 어려운 내용도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과제를 마련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추진할 일이 많다"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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