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본부의 구매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 액수, 가맹본부 또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1분기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 내용과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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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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