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일까지 총 6천여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7일 부동산 실거래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5월 말일까지 총 6천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 중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 통보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해 월 500~700건이던 통보사례도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1천969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137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달 13일부터는 서울, 세종, 부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사례 354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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