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상선은 17일 "주식매매 정지 관련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가운데 회사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이른 시일 내 주식거래가 재개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가능성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롯데그룹에 매각할 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상선은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임 혐의는 공시 규정상 상장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현대상선 주식은 매매가 중단됐다.

현대상선은 "고소사건과 관련한 손익은 과거 재무제표와 기타 공시된 정보에 모두 반영된 것"이라며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어떤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이 건으로 추가로 회사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포함해 각종 법률적 조치를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을 개선하는 가운데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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