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오는 30일 공동으로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주요 시중은행 가상통화 관련 실무자들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일정을 논의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가 있었던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가상통화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신규 가입이나 신규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투기적 수요가 지나치다는 정부의 판단을 고려해 실명확인 가상계좌의 추가 발급은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상황에 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실명확인 거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은행은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를 위한 계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던 만큼 서비스 시행 여부는 미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많은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소형 거래소가 회사나 임원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자의 자금을 송금받아 수기로 관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소 목록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고, 거래 중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인계좌를 활용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구분하도록 하는 고강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3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가상통화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간 음성화됐던 시장의 성격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점인 만큼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대응도 은행권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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