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괴리율 공시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수익률 등 핵심정보가 무분별하게 송출될 경우 부적합투자자에게 사실상 투자권유로 작용,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률과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나 이메일 등의 광고는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핵심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관련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키로 했다.

당국은 무분별한 투자광고로 불거질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객관성이 떨어지는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앞으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인 괴리율을 보고서 작성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목표주가 수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려는 취지다.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내부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위원회도 꾸려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비율 이상 목표주가 변동이나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애널리스트 보수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시 보고서의 품질이나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하도록 해 기존의 법인영업부 위주의 보수 산정 방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치기반 투자문화가 확산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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