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18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은 줄기세포처럼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유망하다"며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업체를 육성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되려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의 핵심 개념인 탈중앙화와 확장성, 해킹 불가, 추적 불가도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가상화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블록체인의 '킬러 콘텐츠'가 가상화폐인 이상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이 가상화폐를 좀 더 쉽게 얻게 되고 가상화폐가 대중에 더욱 널리 퍼지는 효과도 있어 거래소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투자열풍은 튤립버블보다 닷컴버블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튤립버블은 튤립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 기반을 뒀지만 닷컴버블은 20여 년이 지난 후 (IT 발전 측면에서)많은 상상할 수 없던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화폐 중 95% 이상은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그중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우 입법발전소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를 특별법을 통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며 "현재 법적으로는 가상화폐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법제상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최대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개인들이 6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자 법제화를 서둘러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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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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