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블록체인은 난제가 많지만 유망해 줄기세포에 비유할 수 있고, 가상화폐 투자열풍은 '튤립 버블'보다는 IT 발전을 불러온 '닷컴버블'과 비슷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가 없어 특별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18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은 줄기세포처럼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유망하다"며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업체를 육성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되려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의 핵심 개념인 탈중앙화와 확장성, 해킹 불가, 추적 불가도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가상화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블록체인의 '킬러 콘텐츠'가 가상화폐인 이상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이 가상화폐를 좀 더 쉽게 얻게 되고 가상화폐가 대중에 더욱 널리 퍼지는 효과도 있어 거래소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투자열풍은 튤립버블보다 닷컴버블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튤립버블은 튤립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 기반을 뒀지만 닷컴버블은 20여 년이 지난 후 (IT 발전 측면에서)많은 상상할 수 없던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화폐 중 95% 이상은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그중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우 입법발전소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를 특별법을 통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며 "현재 법적으로는 가상화폐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법제상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최대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개인들이 6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자 법제화를 서둘러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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