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업무수행 제약…실익이 없는 중복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크게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 인사와 조직, 예산 통제는 물론 경영평가 등으로 금감원장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통제는 내부 통제 관여를 넘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감독기구 임원의 임기와 해임에 대한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도 벗어나며 실익 없는 중복규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위 설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통제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라면서 "그러한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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