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겠지만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충분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재 거래소 폐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소 폐쇄 근거가 없어서 기존 법령 내에서 시세조종 등을 보고 있다"면서도 "개별 거래소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기존 법상으로 폐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