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충분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재 거래소 폐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소 폐쇄 근거가 없어서 기존 법령 내에서 시세조종 등을 보고 있다"면서도 "개별 거래소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기존 법상으로 폐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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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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