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허를 매각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네덜란드 업체인 NXP 인수로 생기는 진입장벽 강화를 막고자 근거리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를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10월 NXP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2017년 5월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규모는 470억달러로 50조원 규모다. 퀄컴과 NXP는 각각 미국과 네덜란드 소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다.

공정위는 NXP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기술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한꺼번에 탑재된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유로 퀄컴에 NXP가 보유한 NFC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또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했다. 경쟁사와 구매자가 요청할 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미패어(MIFARE)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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