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체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등 늑장대응을 해 왔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또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자진신고감면 제도를 남용하는 등 권한행사의 객관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공정거래 및 조사업무 관리 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주의 조치가 7건에 달했고, 8건은 공정위에 시정을 통보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미비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의 신고 또는 민원 사건의 처리,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15일(연장 시 최대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착수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다수의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정위가 접수·처리한 37건의 사건 중 처리 완료된 24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412일에 달했다. 사건 처리에 평균 1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2013년 10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난해 7월 현재까지도 조사착수조차 않기도 했다. 이 사이 신고인 4명 중 2명이 폐업해 구제 기회를 잃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가맹사업 신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업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전속고발권의 운용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고발 요건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설정해 운용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객관성을 위해 고발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계량화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발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과 2014년 지침 개정으로 '행위의 경미성', '조사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확대했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을 조사한 결과 46.6%인 69건이 위법 점수가 고발 기준점 이상인데도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고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60건은 타당한 근거 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등 불명확한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청했다.

금융약관 등 약관 심사 지연 관행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약관의 경우 심사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금융약관의 경우 별도의 기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이를 심사한 후 위반 사항을 금융위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는 만큼 공정위는 심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격년제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위법한 약관이 장기간 통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금융약관 심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적기에 대응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것에 대해 기업결합 사전신고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시정 대상으로 지적됐다.

금융권의 출자전환은 외형적으로 기업결합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생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없는데도 일반 대기업의 합병처럼 결합일 이전 사전신고 및 심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남용 ◇군납식품 입찰담합 혐의사건 조사착수 지연 ◇가맹본부의 통신사 제휴 할인 비용 가맹점주 전가 상황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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