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중 연체금리 산정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 은행권과 함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을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판례 등으로 규제한다"며 "주요 14개국 중 중앙은행 규정으로 연체금리를 규제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 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법 시행령상에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은 금융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연체차주 관련 정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위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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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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