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9조2천억 원,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전 금융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는 업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체 가산금리 인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5조3천억 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설명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융위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업권에서 은행 수준으로 연체 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가계대출 119')를 시행해 신용등급 하락과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도 권유한다.

실직과 폐업, 질병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원금상환도 유예해준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액 1억 원,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대출이 기준이다.

이에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연체 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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