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의 3연임 문제로 금융권 전체가 시끄럽다.

대기업은 현직 회장의 2세, 3세가 대학을 졸업하고 손쉽게 입사해 초고속 승진으로 실장, 임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업의 총수가 되는가 하면 주인 없는 금융회사는 현직 CEO가 본인의 연임을 위해 경쟁자들을 전부 들러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연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하나금융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제대로 된 CEO 양성프로그램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라이센스(면허)를 통해 영업을 허가한 곳이다. 왜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당국이 영업을 허가하는 것일까.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이 맡겨진 곳간과 같다. 이 때문에 당연히 금융회사에는 막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범죄 집단이 금융회사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다 돈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금융당국도 라이센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만 통용되더라도 당국이 금융회사 CEO 연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고 논쟁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는 개입해선 안 된다는 시그널을 내보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정부 지분이 있는 금융회사는 정부가 인사에 공식적으로 개입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CEO 연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특정인 연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은가.

여하튼 청와대 메시지에 뻘쭘해진 것은 금융당국이고, 신바람이 난 곳은 김 회장을 연임시키려는 하나금융 이사회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김 회장의 3연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일까.

그간 금융당국이 김 회장의 3연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금융시장에는 있었다.

이제 와 청와대가 한 발 빼면서 자신의 손발이 돼서 묵묵히 일해 온 관료사회에 불쏘시개를 쑤시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잘못된 CEO의 경영 판단은 조직 구성원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국민의 재산이 맡겨져 있는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

하나금융은 법적으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행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3연임 도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하나금융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성규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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