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연도 보험급여의 5% 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을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새로 발의된 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 연도 전체 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했다.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현재는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은 "그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됐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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