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HSBC가 환율 조작과 관련해 미국 당국에 1억150만 달러(약 1천1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19일 BBC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HSBC는 은행의 직원이 고객이 제공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

HSBC는 2010년과 2011년 두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고, 2011년 발생한 일은 케언에너지의 파운드화 환전 사건이다.

2011년 당시 HSBC의 외환 거래 글로벌 헤드 마크 존슨과 유럽 외환 헤드 스튜어트 스콧은 케언에너지의 35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환전 주문을 미리 알고, 파운드화를 대거 사들여 환율을 높인 뒤 거래하는 이른바 '선행매매'(Front Running)를 했다.

HSBC가 지불하는 금액은 당국에 내는 6천310만 달러의 벌금과 익명의 기업 고객에게 배상하는 3천840만 달러다.

HSBC는 케언에너지와는 별도로 8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매체는 HSBC가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작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부적절한 외환 거래 관행을 이유로 HSBC에 1억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1월에는 조세 회피 문제로 HSBC가 프랑스 당국에 3억 유로를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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