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재건축부담금 3.7억…강남 제외 시 1.5억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이 최고 8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원대로 대폭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강남 4구 15개 단지와 기타 5개단지를 합산한 결과로 강남4구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4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인당 평균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천만원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1억6천만원이었다.

기타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2억5천만원, 가장 작은 곳이 1천만원이었다.







<서울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15개, 기타 5개 단지). 출처: 국토교통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조합별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통지가 갈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산식.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지난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작년 10월 38.6%에서 같은 해 12월 59.2%로 급증했다고 공개했다.

매입 주택을 계속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어 시세 차익을 겨냥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함께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점,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시가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실거래가격 신고, 가격 상승을 노린 자전계약 등을 강도높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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