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2019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은행은 별도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추가 자본을 쌓지 않은 은행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동형 상여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 팽창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가계신용을 포함해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총신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ㆍCCyB)를 지난 2015년 연말에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부문별 CCyB'를 추가로 신설한 이번 조치는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해 가계부문의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CCyB'를 2013년 2월 도입했다.

이듬해 모기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하자 스위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CCyB를 2%로 상향했다.

이후 스위스는 자본 건전성이 높거나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저가 낮은 은행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공급, 신용공급자 구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위는 스위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금융위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1%의 적립비율을 결정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익스포저 비중이 각각 50%인 은행은 0.5%(1%×0.5)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금융위는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신용갭'을 주지표로 사용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갭,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립비율은 0~2.5%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 적립비율인 2.5%가 부과될 경우 시중은행은 0.8~1.2%포인트(p)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은 CCyB와 마찬가지로 이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립판단지표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판단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2019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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