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보험사 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준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하나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자산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만기 시 원금상환 10% 미만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기존 2.8%에서 5.6% 등으로 은행권에 준해 올리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과 실무준비를 고려해 2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만기일시상환과 3건 이상 담보대출자 등은 이미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 위험계수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 수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위험계수 조정 등과 연계해 연체자산의 위험계수도 전반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 LTV 50% 이하만 차주의 담보능력을 신용리스크 경감에 반영했지만, LTV 60%로 확대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DSCR)도 고려해 1.4를 넘으면 위험계수를 4.5%로 추가로 낮춰준다.

DSCR은 특정 기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평균 1~4%포인트 낮아지겠지만,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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