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급부상한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중앙회 차원에서 사전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계로 흘러들어 간 자금이 기업대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상호금융 각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하기 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농협은 전월 말 대출잔액의 20%로, 신협과 수협은 각각 전월 말과 전년 말 대출잔액의 10%로 집단대출 한도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앙회 차원의 자율적인 관리에도 집단대출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이를 규정화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을 조이는 대신, 기업대출은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건설, 도소매 등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 대출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기준을 크게 낮췄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1%에서 0.85%로, '요주의'는 10%에서 7%로, '회수의문'은 55%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데다 가계대출과 구분이 명확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 통로가 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60%가 넘는 '고(高) LTV(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기업대출은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같은 순위 기업대출은 주관사와 동일하게 자산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요주의' 등 부실징후로 분류한 기업의 여신을 '정상'으로 원복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다.

그밖에 캐피탈사가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은 제외해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록한 온렌딩 자금 6조3천억 원 중 2천700억 원이 8개 여전사에 배정된 만큼 캐피탈사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부담 없이 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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