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NCR)를 완화해 벤처 투자를 늘리고,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전체 증권사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간 투자하면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 가산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때 대출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던 것을 신용위험액에 따라 차등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증권사가 코스닥 주식에 투자할 때 코넥스처럼 6~12%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5~10%로 낮춰주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을 활용할 때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값 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해준 데 따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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