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간 투자하면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 가산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때 대출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던 것을 신용위험액에 따라 차등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증권사가 코스닥 주식에 투자할 때 코넥스처럼 6~12%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5~10%로 낮춰주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을 활용할 때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값 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해준 데 따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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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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