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돈줄을 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형 IB의 부동산 대출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로 0~32%의 위험값을 적용하던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장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다.

대형 IB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하는 위험을 반영해 위험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이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환매할 확률이 없는 부동산 펀드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면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만,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면 24%까지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해 왔다.

금융위는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대형 IB의 평균 순자본비율이 2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형 IB의 부동산 편중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5%인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어음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채무보증을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일반 증권사에도 대형 IB에 준하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편중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은 26조3천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조5천억원(66.5%)에 달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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