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김경림 기자 = 금융당국이 케이프투자증권의 SK증권 인수를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의 SK증권 인수는 케이프투자증권 모회사 케이프가 사모펀드(PEF)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PEF에 출자하는데, 금융당국은 이 출자가 케이프투자증권의 케이프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라며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현재 인수 구조대로라면 케이프투자증권의 SK증권 인수는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인수를 허가해주는 순간 바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불허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케이프가 SK증권 인수를 위해 결성한 PEF에 케이프투자증권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는 점을 문제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투자증권이 PEF에 LP로 참여할 경우 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SK증권 인수에 레버리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케이프투자증권이 LIG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이미 LP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SK증권 인수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케이프투자증권은 SK증권 인수 구조가 LIG투자증권을 인수한 구조와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몇 배로 일으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SK증권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럴 자금 여유가 있는지도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지분 10.0%(3천201만1천720주)를 608억226만8천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당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금융당국 인수 승인 확률이 높아 경쟁자인 큐캐피탈파트너스를 제치고 SK증권 인수자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케이프투자증권은 LIG투자증권 인수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해까지 SK증권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로 가닥을 잡으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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