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를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 안에서 놀게 하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 신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핵심요소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산업별 적용 절차를 보면, 스마트시티는 사업시행자 신청 뒤 관계기관 의견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검토를 거쳐 허용한다.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공유지 이용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차는 그동안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적용하던 안전성 검증을 동일 차량에 한해 서류확인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1주 미만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

드론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가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는 등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완규류급 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규제 외에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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