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1일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물적 담보 보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인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물적 사고 1건당 부품비 증가율이 4.4%로 전체 지급 보험금 증가율 3.1%를 웃돌았다.

따라서, 이번 특약 출시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소비자 요청 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산차는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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