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해 금융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나 자금세탁ㆍ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금융계좌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며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신한ㆍ농협ㆍ기업ㆍ국민ㆍ하나ㆍ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고, 출금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려면 해당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은행의 시스템상에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화폐 거래가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 여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확인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FIU와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행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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