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마구잡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같은 해 11월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DTI의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에 여력이 있다면 신규로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DTI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증빙 소득의 확인 기간을 2년으로 늘렸고,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장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득 산정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혜택을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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