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국내 모든 저축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자에 대해 고금리 대출의 상환이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0%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26일부터 면제해준다.
기존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 기간이 절반을 넘고, 연체 없이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다.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대환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중앙회는 약 20만 명의 서민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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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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