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로 10년 소유 5년거주 충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달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시행령은 재건축 사업장의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소유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여기에 거주기간 5년을 추가했다.

조합원 자격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거주기간을 합산하게 했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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