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전년 대비 상당폭 개선됐다.

먼저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전년대비 14.3% 많은 1천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 응답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응답결과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포인트 감소한 15.5%로 조사됐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이번에 최초로 조사한 항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에서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외식, 학원, 패스트푸드, 주류, 도소매, 소비스, 자동차 수리, 제빵, 화장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이미용, 의류, 컴퓨터용품, 스포츠용품 등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천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