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전 금융권의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춰 업권 내 경쟁의 선순환 구도도 구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보고 주요 정책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두 가지다.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핀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한다.

연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해 금융회사가 손쉽게 핀테크 기업들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길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핀테크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2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등 금융권에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도 돕기로 했다.

1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모험펀드와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 그 예다.

자본금 관련 규제로 상장이 어려웠던 혁신 기업을 위해 '테슬라 요건'을 확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자본시장 데뷔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유인책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도 올해 1분기 안에 개편한다.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업권별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경쟁도가 낮은 곳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업권별로 다른 인허가 요건도 합리화하고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7조4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상반기 안에 청년 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한다.

시중은행에서 5%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20만 원 수준인 납입 한도가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21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상품 가입자가 매월 4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최대 873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7월부터 낮아진다. 이때 소액결제업종으로 분류되는 약 10만 개의 가맹점은 연간 27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전 업권 3%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정조시대 신해통공을 통해 시전 상인의 독점적인 상업활동 영역을 다른 상인에게 허용했듯이, 무술년인 올해 금융업 인가단위 개편이 '무술통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금융업이 인적, 물적으로 라이선스를 받기 힘든 비즈니스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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