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40조 원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통합계정 3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으로 총 40조 원으로 정했다.

이는 6년째 같은 수준이다.

일시 대출금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충당하고자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에서 빌려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인 셈이다.

한도는 40조 원으로 유지됐지만 정부가 지난해 실제로 빌려 쓴 자금은 2016년보다 훨씬 줄었다.

지난해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1조4천억 원으로 2016년 1조5천억 원보다 6.7% 감소했다.

대출금 잔액을 단순 합산한 누계액도 8조 원으로 2016년 11조7천억 원 대비 31.6% 줄었다.

한은은 세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일시대출금이 줄어든 것으로 봤다.

세출과 세수의 불일치가 생길 경우 한은의 일시대출금을 마지막 비상 창구로 활용하는데 세수 총량이 많이 들어오면 대출금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51조9천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조4천억 원 늘었다.

한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이 세수 증가로 예상보다 여유가 있어 한은 일시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 등이 다 줄었다"며 "일시대출금 규모는 줄었지만 앞으로의 국고금 수납 상황은 미리 예상할 수 없어 한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 월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다.

금통위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 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 조건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만기는 통합계정은 2019년 1월 20일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2017년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해서 관리하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를 상환기한으로 둔다. 2019년 9월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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