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3억5천3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은 각각 125억4천120만원, 167억4천75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판매㈜와 171개 휴대전화 유통점에도 각각 750만원과 1억9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8월 이통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다수 대리점에 30만~60만원까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천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최고 지원액(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33만원)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며 4기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 3사는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품질·요금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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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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