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3억5천3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은 각각 125억4천120만원, 167억4천75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판매㈜와 171개 휴대전화 유통점에도 각각 750만원과 1억9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8월 이통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다수 대리점에 30만~60만원까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천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최고 지원액(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33만원)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며 4기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 3사는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품질·요금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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