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 8곳에 과태료 1억4천100만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해 10~12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10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곳을 제외한 8곳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오른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이다.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위반 사업자는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