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김경림 기자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금융투자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까지 뭉쳐 기획재정부에 양도소득세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25%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7월부터는 5%만 보유해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 보유 시점을 따지는 기준은 과거 5년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령이 일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유인이 되고 또 지분 보유 시점 등을 따지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거래소와 금투협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증권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에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확대 범위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도 앞서 기재부에 외국인 양도세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여서 업계 등에서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정하고 기재부에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는 증권사가 외국인 양도세 과세 대상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할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단계별로 과세 범위를 늘려달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한 외국인 투자자, 법인이 하나의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브로커를 사용할 텐데 이 경우에는 5%를 어떻게 따질지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은 대부분 개방형 펀드로 들어온다는 점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외국인 지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덜컥 법을 시행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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