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리스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부담시킨 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극단적인 경우 향후 증권사의 디폴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장법인 주식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에서 5%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홍콩과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 12개 국가 외국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매도대금의 11% 혹은 양도차액 계산 시 수입의 20%(주민세 제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양도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결제일 내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입장에서 외국인의 특수관계자와 이들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 취득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원천 징수세액을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선제로 거래대금의 11%를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무차별 원천징수 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만일 추후 외국인 투자자가 대주주 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는 데까지는 최장 6개월가량이 걸린다.

이에 따른 거래 불능과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증권사들이 짊어져야 할 과세 부담도 크다. 해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해당 여부 등을 본인이 신고해 과세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 부담을 중개업자인 증권사들에 지웠다. 만일 거래 후 몇 년이 지나 국세청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계좌를 발견했을 때는 본세와 가산세까지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 건수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라며 "5년 후 가산세까지 다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수십억, 수백억원이 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디폴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차명계좌도 발견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조금 벌려다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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