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분 5.51%…예보 잔여지분 매각시 참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6%에 육박하며 과점주주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자 이들의 경영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우리사주조합 역시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에 참여하고자 사외이사 추천권 획득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콜옵션 보유분(2%) 중 80%에 해당하는 1천60만 주를 행사해 지분율이 5.51%까지 상승했다.

콜옵션 행사 기일이 오는 12월 8일까지인 만큼, 우리사주조합은 오는 9월 이후 잔여 콜옵션 물량도 행사할 계획이다. 이때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난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주식을 가장 활발하게 사들이는 주주 중 하나다. 조합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매월 평균 2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사들인다.

앞으로는 매수 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자사주를 사는 직원에 한해 매달 주식 매입 지원금 5만 원을 제공했으나 7월부턴 이를 배로 늘려 10만 원씩 지급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애사심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우리사주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의 자사주를 받았던 당시 우리은행 주가는 1만1천350원. 1만7천500원(27일 기준)을 기록 중인 주가를 고려하면 주당 6천 원 넘는 이익이 났다.

이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부 차익실현에 나서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사자'에 베팅한다. 잔여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이란 모멘텀에 힘입어 목표주가 2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예금보험공사(19.48%)와 국민연금(7.42%), IMM PE(6.0%)에 이어 4대 주주다.

오는 하반기 예보가 시장에서 예측하는 블록딜 방식으로 잔여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추가 지분매입 의사도 있다. 최대주주 등극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그간 우리사주조합은 4%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들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획득했다며 같은 권리를 주장해왔다.

잔여 콜옵션과 예보의 지분매각 등 지분 정리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엔 이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화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를 비롯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에서 통과된다면 잡음 없이 단기간 내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의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현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존재하는 소수 주주권도 관심사다. 이 경우 이사회를 견제하고자 근로 대표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거부하긴 쉽지 않다.

아직 이사회 내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 지분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아직 우리은행의 지배구조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과점주주 체제의 경영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근로 대표자의 이사 추천권이 제외됐을 뿐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합의 경영 의지가 강하다면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발전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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