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유사해지도록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하던 책임준비금을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변경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채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IFRS17 연착륙을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LAT 제도 개선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금감원과 보험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LAT개선 외에도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로 전환하고 IFRS17 도입상황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LAT 개선은 보험부채가 갑자기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3개월 동안 업계와 당국, 자문단에서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사가 IFRS17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비를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형사의 경우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할 외부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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