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두고 투자 기관(바이사이드)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상장주관 증권사들이 코넥스 주가 급등을 이유로 공모가를 올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공모가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 코넥스 주가 급등을 이유로 공모가 재산정에 나서며 바이사이드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청약 수수료가 도입되며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공모가 재산정 사례도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엔지켐생명과학과 오스테오닉의 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코넥스 주가 급등을 이유로 공모가 재산정에 나서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코넥스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 청약일 전 과거 3~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3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가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

문제는 그간 이런 문제점이 공론화되지 않다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 있다. 과거에도 공모가와 코넥스 주가 간 괴리가 30%가 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때는 규정이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은 총 11개다. 이 중 청약일 전 5거래일간 코넥스 주가 평균치와 공모가와의 괴리가 30%를 넘은 종목은 비디아이, 케이피에스, 퓨처켐, 현성바이탈 등 4개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의 괴리율은 40%를 훌쩍 넘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많은 종목이 소액으로 얼마든지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규정이 적용되며 공모가 부풀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B 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공모가를 높일수록 더 많은 청약수수료 등을 얻을 수 있다"며 "가격 왜곡 여지가 있는데 증권사와 프리IPO에 참여한 기관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 IPO는 증권사와의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기관과 개인이 같은 가격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주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전상장 제도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에서는 금융위의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애초에 이런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기업가치를 산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코넥스 시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바이사이드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며 "코넥스 시장이 미성숙해 시가를 가져다 쓰는 데는 무리가 있다. 금융위가 현실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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