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중 부동산 펀드 규제 강화로 증권업계가 근심에 사로잡혔다.

특히 부동산펀드 비중이 큰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이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환매할 확률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면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만,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면 24%까지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해 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대형 IB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규제로 부동산펀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NCR이 7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펀드 조건 값에 따라 NCR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는 차이가 크게 난다"며 "정확한 당국 지침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NCR은 2천602%였다. NH투자증권이 1천852%, 한국투자증권이 1천604%였고, KB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1천544%, 1천398%였다.

업계에서는 NCR이 하락하면,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여력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NCR이 1천% 이하로 떨어지면 기관영업(홀세일)을 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로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기금 등에서 주로 홀세일 영업 기준을 1천%로 잡고 있어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NCR이 1천%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편"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현재 NCR이 1천300~1천500% 정도인데 이게 몇백 프로 정도 떨어지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NCR이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여력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부동산투자뿐만 아니라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역시 줄어들 수 있다"며 "부동산펀드 셀다운을 하지 않은 곳들은 이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자여력에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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